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대란은 사실상 '국회가 방조하고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대 국회 막바지인 2020년 5월에 민간 IDC도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기업의 반대 입장을 대변하거나 체계·자구 심사만 강조하다가 21대 국회로 입법을 떠넘긴 것이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IDC의 국가재난관리시설 지정·관리를 위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부가통신사업자의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는 이번 '카카오 대란'까지 모두 30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선숙 민생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IDC에 재난 또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정부에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필요 시 정부의 현장 조사 방안도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민간 IDC의 재난 및 서비스 장애 대처 능력이 강화돼 이후 30건에 달하는 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적극 찬성했던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년 5월 20일 열린 법사위 속기록에 따르면 여야를 불문하고 법사위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당시 법사위 속기록에는 "관련 단체들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IDC 사업자들은 영업비밀이라든지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한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사실상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반대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계를 한 번 더 심사해서 법사
위에서 거르는 것은 우리 법사위의 고유권한"(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체계·자구 심사만 강조하는 의견도 다수였다. 법사위 채이배 국민의힘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도 "재난에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며 "중복 규제 관련해선 시행령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입법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을 보류했고 며칠 뒤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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