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이 최근 7년간 연평균 15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에서 제출받은 '의료 분쟁 조정신청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간 국립대병원에서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1천102건이었다.
연도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2015년 117건 ▷2016년 120건 ▷2017년 157건 ▷2018년 227건 ▷2019년 187건 ▷2020년 168건 ▷2021년 126건이다.
이 기간 경북대병원의 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77건으로 국립대병원 10곳 중 6번째로 높았다.
조정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284건)이었고, 이어 부산대병원(224건), 전남대병원(118건), 경상대병원(100건), 충남대병원(92건) 등의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년간 국립대병원이 분쟁 조정에 불참한 건수는 모두 244건이었다. 전체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률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5번 중 1번은 불참한 것이다.
병원별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률은 강원대병원이 46%로 가장 높았다. 서울대병원(38%), 충북대병원(26%), 부산대병원(18.6%), 전북대병원(18.3%)에 이어 경북대병원은 16.9%로 불참률이 6번째로 높았다. 충남대병원 16.3%, 경상대병원 15%, 제주대병원 10.2%, 전남대병원 2.5%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국립대병원이 더욱 큰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의료사고와 분쟁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이 분쟁 조정에 적극 참석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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