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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 제한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앞으로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의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 차원이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취업 제한을, 화물자동차 우수사업법은 택배 업무 취업 제한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배달대행업이나 대리기사 등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한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전자 감독 제도 및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나서기로 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국내에는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아동 성범죄제에 대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국내 제도적·현실적 환경을 고려한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은 이중처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적 이슈가 있는 난제"라며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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