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죗값을 치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이나 지하 창고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의 신고로 결국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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