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체 일부분을 노출한 포스터를 붙였다가 옥외광고물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하(54·본명 이병하) 작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4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작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작가는 지난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터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풀어 신체 일부를 노출한 모습이 담겼으며, 신체 일부 부위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렸다.
이 작가는 이날 조사에 앞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인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당대 시민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거리를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게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작가는 또 앞으로도 풍자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만큼 절차대로 조사하는 것이다. 진술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 작가는 지난 2012년엔 전두환 씨를 풍자하는 포스터를 연희동 주택가 담벼락에 붙였다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로, 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은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14년에도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 작가가 그린 그림이 비영리 목적으로 예술적 생각과 정치적 의견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광고물에 해당한다"며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뿌려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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