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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부부 고소한 사저 앞 장기 시위자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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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장기 시위자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평산마을 장기 시위자 최모(65) 씨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고소한 사건을 최근 모두 불송치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를 준비하며 문 전 대통령 비서진을 커터칼로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전날 산책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씨는 체포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간첩죄, 김정숙 여사를 상대로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모욕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 고소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5월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65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한 것은 물론,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제지하는 주민을 밀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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