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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린 13개월 여아에 약물 50배 투여+은폐한 간호사 3명…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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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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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린 13개월 영아에게 치료제 정량의 50배를 과다 투여하고 이 사실을 숨긴 간호사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숨진 13개월 영아 A양 사망사고와 관련해 간호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간호사 B씨는 기준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혐의, C씨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혐의, 수간호사 D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경찰 등 따르면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맥주사 시 적정량은 0.1㎎으로,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3월 12일 숨졌다.

경찰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도 확인해 수간호사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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