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두류동 아파트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확인 중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55분쯤 달서구 두류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지하 공간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5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경건설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숨진 A씨의 작업 장소에 안전 시설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A씨는 2인 1조 작업 현장에서 홀로 설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경건설지부 관계자는 "A씨가 작업하던 곳은 안전발판이나 추락방지 그물망이 없었다"며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해당 공사장에 공사 중지 조치를 취하고,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며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