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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기존 건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최고 1천만원 지원 조례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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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지하주차장 인명사고 참사 교훈삼아 침수방지시설 설치 권고
신축 건물 침수방지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안전도시 건설 박차

배상신 포항시의회 의원
배상신 포항시의회 의원

경북 포항지역에서 주택 등 기존 건물에 차수벽처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매일신문 24일 보도 등)이 발의됐다.

26일 포항시의회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총 32명의 포항시의회 의원 중 절반인 16명이 뜻을 함께 했으며, 배상신 시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았다.

해당 조례안은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주택 또는 상가, 공동주택의 침수피해 방지 시설 설치를 포항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과 상가는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원 이하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2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포항시에서 시행 중인 신축 건물의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침수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포항시는 신규 건축물 건립 시 지면과 연결된 주차장 등 지하시설에 폭우에 대비한 빗물 유입 방지 대책 수립을 의무하고, 16층 이상 또는 5천㎡ 이상 건축물의 전기실과 발전기실을 반드시 지상에 설치하는 등의 자체 지침을 수립한 바 있다.

한편, 포항지역에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남구 오천읍의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주민 8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배상신 포항시의회 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우리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되면 안된다"며 "조례안 통과 후 신속한 예산확보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우리 포항이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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