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서 태양광 개발사기 의혹 경찰 수사… 피해금액 5억원 추정

투자자들 "피해자 8명, 총 피해금 4억8천 만원 달할 것"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황룡리 일원의 태양광 개발 사업 현장의 모습. 독자 제공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황룡리 일원의 태양광 개발 사업 현장의 모습. 독자 제공

매달 수백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태양광 설치 사업을 부추긴 뒤 업체 대표가 계약금과 공사 대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영양경찰서는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 투자자 A씨 등 8명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역 한 태양광 업체 대표 B씨는 영양군 영양읍 황룡리 일원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관련 사업을 완료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공사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중간에 정산해 주는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관련 피해자만 8명, 총 피해 금액은 4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들은 2차례에 걸쳐 공사 기성금을 전달했지만 현장 방문 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업체 대표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지난 1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대출까지 받아 계약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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