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수백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태양광 설치 사업을 부추긴 뒤 업체 대표가 계약금과 공사 대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영양경찰서는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 투자자 A씨 등 8명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역 한 태양광 업체 대표 B씨는 영양군 영양읍 황룡리 일원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관련 사업을 완료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공사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중간에 정산해 주는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관련 피해자만 8명, 총 피해 금액은 4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들은 2차례에 걸쳐 공사 기성금을 전달했지만 현장 방문 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업체 대표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지난 1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대출까지 받아 계약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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