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금지 결정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다른 방법으로 전 연인에게 연락한 5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정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동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같은 날 새벽부터 두 달여 간 38회에 걸쳐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메시지 등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공소장에는 그가 2월 24일부터 네 달간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기간 조카 휴대전화로 다섯 차례 연락한 사실이 담겼다.
게다가 B씨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한 사실도 드러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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