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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시도교육청과 거래기업들 조기 대금 지급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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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시도교육청과 거래하는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조기에 대금을 받을 수도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인 '상생결제제도'를 시도교육청에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생결제제도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 금융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2차 이하 하도급 기업이 결제(만기)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 원청 대기업의 신용도 수준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장점도 갖는다.

201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첫 해 결제 규모가 24조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40조 원을 넘어서 올해는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상생결제제도를 공공분야에서 추가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남도에서만 제도를 도입해 정부나 지자체의 참여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별도 지위와 회계를 하고 있는 데다, 물품구입 등 중소기업과의 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중기부의 종합국감에서 이 의원의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영 중기부장관도 "현행 상생협력법의 공공분야 상생결제 활용근거는 중앙관서, 지자체까지만 규정돼 있어 시도교육청의 상생결제 활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

이 의원은"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거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생결제 제도를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지방교육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기관평가에 상생결제 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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