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MBC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은혜 수석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5월 김 수석이 재산중 일부 토지·건물 가액·배우자 증권에 관한 신고가 누락돼 과소 신고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김 수석의 배우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대치동 빌딩을 실제 가액보다 약 15억원 낮은 가액에 축소 신고하고, 보유 중인 증권 중 계좌를 일부 누락하며 약 1억원을 과소 신고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수석 측은 당시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은 관할 경찰서인 경기성남 분당서로 이송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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