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급등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이용하던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호금융권도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내놓는다.
6일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이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고 밝혔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새로 대출받으려는 차주가 가입비용으로 이자 일부를 추가 부담하는 대신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제한하는 약정이다.
고금리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이 특약을 출시한 것이다. 약정에 가입하면 특약 가입 차주의 1년 간 금리 상승 폭은 0.75∼0.90%포인트(p), 3년 간 상승 폭은 2.00∼2.50%p 이내로 제한된다. 가입비용(프리미엄)은 대출금리에 0.02%p 가산된다.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되고 별도의 심사는 없다. 다만 향후 대출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고객이 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 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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