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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現 대구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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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성서경찰서가 현 대구시의원을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A 의원(달서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구속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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