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진상 은폐 의혹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10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해경 총책임자였다.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김 전 청장은 또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부친상을 당해 구속 집행이 정지돼 일시 석방된 상태다.
한편,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보증금 1억원 납입 등의 조건으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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