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해경, 불법조업 도주선박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문 중 도주 구룡포선적 어선 붙잡아

울진해경이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고 있는 어선을 추격하고 있다.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이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고 있는 어선을 추격하고 있다. 울진해경 제공

불법 조업 의심 중 검문 검색을 거부하고 도주한 선박이 해경에 검거됐다.

9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7일 오후 3시 15분쯤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507함을 현장에 급파, 오후 3시 40분쯤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7.93t)를 발견, 수차례 정선 명령을 했으나 도주했다.

1시간여 동안 추격전 끝에 A호는 검거됐지만 어획물은 모두 바다에 버려지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해경은 A호의 선장을 붙잡아 정선명령 불응 사유와 불법조업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정선 명령을 거부한 선박은 해양경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