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의심 중 검문 검색을 거부하고 도주한 선박이 해경에 검거됐다.
9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7일 오후 3시 15분쯤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507함을 현장에 급파, 오후 3시 40분쯤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7.93t)를 발견, 수차례 정선 명령을 했으나 도주했다.
1시간여 동안 추격전 끝에 A호는 검거됐지만 어획물은 모두 바다에 버려지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해경은 A호의 선장을 붙잡아 정선명령 불응 사유와 불법조업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정선 명령을 거부한 선박은 해양경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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