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수산가공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영덕로하스수산식품센터 강당에서 입국교육을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올해 3년 만에 재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업 특성상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5개월간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영덕군은 이번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영덕군가족센터의 협조를 받아 관내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69명으로, 현재 59명이 입국해 마약 검사, 산재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 외국인 등록을 마치게 되며, 나머지 인원들은 11월 중 모두 입국해 작업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는 업체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 등 100명이 참석했으며, 영덕군보건소의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적정한 주거 환경제공, 최저임금, 근로시간,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인권 보호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숙지시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우리 군을 찾아 부족한 일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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