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스서 넘어진 승객 사망하자 기사에게 '권고사직' 날벼락…검찰은 '혐의없음'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움직이는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버스 회사 측에서 기사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회사에서 사망사고라며 권고사직을 강요합니다.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 영상에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경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정차해있던 시내버스가 서서히 출발하던 중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몸을 일으키다가 비틀거리더니 이내 옆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인 버스 기사는 승객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했고, 승객은 병원으로 이송돼 대퇴부 골절상으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승객은 심폐기능상의 문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심폐정지로 결국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버스기사는 전했다.

버스기사는 해당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버스기사는 "보호자는 제가 안전사고를 냈기 때문에 제 잘못이라고 한다"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라고 한다. 제가 회사 말대로 권고 사직해야 맞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사고 당시) 다른 사람들도 동요하거나 버스 손잡이가 흔들리는지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 경우는) 일어선 승객이 기둥을 제대로 잡았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고, 출발하던 버스 기사가 뒤에서 사람 일어나는 걸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기사에게 잘못 없어야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형사합의는 하시고 무죄를 다투시는 게 좋을 것"이라며 "형사 합의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미 버스기사는 퇴직금까지 받고 회사를 사직한 뒤였다.

이에 사측에서는 버스기사에게 재입사를 제안했다고 버스기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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