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현직 교수 A(49) 씨와 B(6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정년퇴임한 C(65)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B씨의 제자 D씨를 채용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바꾸고 D씨에게 유리하게 채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실기 평가에서 D씨는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들은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최종 면접에 단독으로 올라가면서 교수로 채용됐다.
함께 기소된 C씨는 D씨의 3단계 면접전형에서 범행을 가담했고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행위를 가로막아 국립대학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17명의 지원자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C씨의 경우 정당하게 심사를 해오다 3단계 심사에서 동료의 압박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수로 채용된 D씨는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됐고 수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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