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 국악학과 채용비리 현직 교수 2명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범행 가담한 정년퇴임 교수에는 벌금 700만원

경북대 전경
경북대 전경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현직 교수 A(49) 씨와 B(6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정년퇴임한 C(65)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B씨의 제자 D씨를 채용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바꾸고 D씨에게 유리하게 채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실기 평가에서 D씨는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들은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최종 면접에 단독으로 올라가면서 교수로 채용됐다.

함께 기소된 C씨는 D씨의 3단계 면접전형에서 범행을 가담했고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행위를 가로막아 국립대학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17명의 지원자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C씨의 경우 정당하게 심사를 해오다 3단계 심사에서 동료의 압박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수로 채용된 D씨는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됐고 수사를 받는 중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