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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영업자 461명 제기한 '신천지' 소송, 2년 만에 첫 재판…"이젠 너무 지쳤다"

지난 2020년 제기한 소송, 이달 16일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려
신천지, 감염병예방·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모두 '무죄' 확정

지난 4월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4월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매일신문DB

코로나19 확산 직후 피해를 본 대구 자영업자들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15일 대구 자영업자 461명으로 구성된 신천지코로나피해보상소송인단(이하 피해 소송인단)에 따르면 16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소송인단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8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수원은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곳이다.

지난 2019년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가파르게 확산하면서 대구 자영업자들은 2개월 가까이 문을 닫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다룬 신천지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오랜 시간 끝에 첫 재판을 맞는 대구 자영업자들도 기대보다는 허탈한 심정을 내비쳤다. 최웅철 코로나피해보상소송인단 대표는 "첫 손해배상 재판이 열리도록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 너무 지쳤다"며 "재판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잡아주지 않다가 갑자기 통보가 왔다"고 했다.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지난 7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후 계속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 5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를 대리하는 강수영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을 합쳐 4번 정도 진행됐는데 신천지 측에서는 형사사건 무죄를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도 난감한 상황이다. 민사 재판부가 다르게 봐주길 바라고 있다. 최종 선고는 빨라도 내년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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