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에 본사 둔 족발 전문업체-가맹점 '손배 소송 戰'

가맹점주 "가맹 계약 위반한 채 매장 인근에 유사 가맹점 내줘 막대한 손해" 주장
가맹사업자 "전혀 사실 아냐…해당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 져야 할 것" 반박

족발 가맹사업체인 A사의 제품 납품 차량이 B씨의 가맹점 인근에 위치한 C족발집에 제품을 하차하는 장면을 B씨 측이 촬영했다. 제보자 제공.
족발 가맹사업체인 A사의 제품 납품 차량이 B씨의 가맹점 인근에 위치한 C족발집에 제품을 하차하는 장면을 B씨 측이 촬영했다. 제보자 제공.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두고 가맹사업을 확장 중인 한 족발 전문 업체 A사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가맹점주는 A사가 가맹 계약을 위반한 채 매장 인근에 유사 가맹점을 몰래 내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한 B씨 측에 따르면 A사와의 가맹 계약은 2019년 11월 체결됐다. 가맹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주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 한 상가건물에 A사 이름을 걸었다.

그러던 중 2021년 4월 A사는 B씨에게 연락해 B씨의 가맹점 인근인 달전지역에 체인점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허락해주겠냐는 취지로 말을 했다.

B씨는 생계가 걸린 문제였기에 계약서에 기재했던 영업지역을 말하며 거절했고, 상황은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한 달 뒤 매출 부진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됐다. 그해 12월 인터넷 블로그와 배달앱에 올라온 글에서 B씨 매장 족발의 맛과 외관, 소스, 포장방법까지 매우 유사한 족발을 팔고 있는 달전지역 C족발집 설명이 적혀있었던 것이다.

B씨는 C족발이 A사로부터 납품받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새벽시간대 잠복하던 중 A사 제품을 배송하는 차량이 이 족발집 앞에 멈춰 서서 물건을 내리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이를 촬영해 A사를 추궁했지만 "절대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B씨는 A사가 가맹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계약비 일부와 유사 가맹 영업 행위로 인한 손해액, 위자료 등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최근 제기했다.

B씨 측은 "딸이 홀로 있는 어머니를 위해 차려드린 가게가 가맹업자의 횡포로 큰 손해를 입고 문을 닫게 됐다"며 "법원이 시비를 가려주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적도, B씨에게 손해를 끼칠만한 어떠한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A사 측은 "C족발에 하차한 물건은 가공이 되지 않은 냉동족이다. 이것은 우리가 체인사업과 별도로 유통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문을 받아 내려준 것일 뿐, 비밀이 보장돼야 할 소스 등은 절대 납품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주장하는 가맹비 3천만원도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이 매장을 직접 운영하다 B씨에게 매장과 집기 일체를 넘긴 대가로 받은 것인데, 이걸 가맹비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C족발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매출표를 보면 매장을 운영한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C족발이 들어선 뒤 매출이 상승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C족발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체인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기에 소스나 포장 등을 흉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절대 우리가 B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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