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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1년] 교묘해지는 가해 수법…경찰 수사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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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1년, 신고 전년동기대비 4.3배 늘어
증거 남기지 않으려고 중국 '위챗'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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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1심 재판이 시작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청년진보당 등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폭주하는 범죄 신고에 비해 경찰 대응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 넣는 스토킹 신고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단순 주의나 과태료 등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다. 여성계는 스토킹 초기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초강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모두 1천239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2건보다 4.3배 증가한 수치다. 스토킹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처벌과 신고가 증가한 만큼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가해 행위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단체에 따르면 최근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협박한 증거물을 남기지 않기 위해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화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관계자는 "위챗은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흔적이 남지 않는데 이 점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교묘해지는 가해자들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진화하는 범죄수법과 달리 대응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경찰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수단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대표적이다. 긴급응급조치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을 말한다. 경찰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1~4호로 구분되며 경찰이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한다.

대구경찰청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한 사건은 전체 스토킹 사건 1천239건 가운데 432건(34.86%)에 그친다. 이 중 경찰의 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 또는 가족을 찾아간 사건은 32건(7.40%)이다.

경찰 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 이외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나마 법 시행 후 지난 7월 31일까지 발생한 긴급응급조치 위반 사건의 평균 과태료는 235만원에 불과했다.

시민단체들은 미온적이고 미흡한 경찰 대처에 2차 가해를 우려한 피해자들이 추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여성 성폭력을 상담하는 한 복지사는 "그들에게 과태료는 전혀 위협적인 제재 수단이 아니다"라며 "거처를 옮기지 못하는 이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제도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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