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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 명예훼손 고소인 이준석 11개월 만에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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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쯤 이 전 대표를 불러 약 2시간 동안 고소 경위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대표 측은 "성상납을 받은 게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무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가세연 고소가 허위라며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성상납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가세연의 폭로가 허위사실은 아니었다고 확인하는 셈이 됐다.

경찰은 앞선 무고 사건 수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세연의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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