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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계정' 균특회계, 2.7조원 감소…지자체 자율성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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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스스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으로 재편성해야...현 5593억원에 불과"

2022년 대비 2023년 균특회계 정부예산안 사업 증감액. 나라살림연구소.
2022년 대비 2023년 균특회계 정부예산안 사업 증감액. 나라살림연구소.

정부의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이 2조7천억원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7일 '2023년도 균특회계 예산안 세부 분석' 자료에서 "정부의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실제 2조7천억 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정부의 발표는 1조 8천억원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실제는 타(他)회계·기금에 의한 증가로, 이 부분을 제외한 실제 증감액은 -2조7천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포괄보조사업 확충을 위해 15개 사업을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대비 16.6% 증가(10조 9천억 원→12조 7천억 원, 1조 8천억 원 증액) 한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23년 균특회계 예산안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이다.

연구소는 균특회계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부처편성 사업으로 편중된 점도 지적했다. 중앙 정부부처가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지역지원계정'으로 대부분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균특회계로 이관된 사업 중 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지역지원계정' 예산은 3조9천619억원으로 포괄보조금적 성격이다. 이로 인해 '지역자율계정' 예산은 고작 5천593억 원에 불과했다.

연구소는 "보편적 복지사무는 기존의 일반회계 사무로 복원해야 한다"며 "균특회계로 이관되는 사무의 경우 지역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지역자율계정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균특회계의 목적과 원리에 부합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역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등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국가 사무의 성격을 띠는 복지사업을 균특회계로 이관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시키는 것"이라며 "균특회계 설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균특회계로의 이관은 재고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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