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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화 잃어버렸다" 제출 안한 류미진 총경…행적 파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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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답변 도중 울먹이고 있다. 왼쪽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서 자리를 이탈해 근무한 류미진 총경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KBS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류 총경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지만 업무 휴대전화만 확보했을 뿐 개인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다.

류 총경이 "대기발령 이후 짐을 옮기다 개인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수본은 류 총경의 업무용 휴대전화만 확보했고, 이후 류 총경이 개인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류 총경이 이태원 참사 당일 어디에 있었는지, 언제 상황을 인지해서 누구에게 보고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위치 기록이 남아 행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이며 보고 라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휴대전화가 필수다. 전화, 문자메시지가 아닌 SNS 기록은 휴대전화에만 남기 때문이다.

또 특수본은 압수수색 당시 류 총경이 대기 발령된 이후의 근무지만 압수수색했으며, 참사 당일 머무른 인사교육과장 사무실은 압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류 총경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없어도 동선 확인 등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류 총경의 개인용 휴대전화가 없어도 다른 상황실 직원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당일 동선이 이미 확인되는 등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하면서 112상황실 근무 원칙을 어기고 인사교육과장 사무실에 머물다 참사 소식을 서울경찰청장보다 늦게 파악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안전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시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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