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식당 종이컵 금지…현장서는 혼란·불만 가득

1년간 계도기간 뒀지만…제도에 맞춰 대체품 마련에 나선 곳도
환경부 "업체와 소비자들의 혼란 우려해 계도기간 둔 것"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 계산대 옆에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 계산대 옆에 '정부 정책으로 비닐봉투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심헌재 기자.

24일부터 편의점과 식당에서 비닐봉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 1년을 뒀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가득했다.

23일 찾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편의점. 계산대 옆에는 '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가 적힌 종이가 붙었다. 하단에는 비닐봉지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종량제 봉지와 종이봉투의 가격도 쓰여 있었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품 줄이기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식당 등에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은 비닐 봉지를 팔 수 없다. 백화점도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됐고, 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규제 대상이다.

이를 어기는 업체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뒀다. 문제는 환경부가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갑작스럽게 계도 기간을 발표한 점이다. 업주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

달서구 두류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30) 씨는 "10월 중순부터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안내 홍보물을 교체하는 등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하모(41) 씨도 "차라리 계도 기간 없이 일괄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며 "계도기간에 비닐봉지를 판매하는 편의점도 있을터인데, 소비자 확보를 위한 눈치 게임을 할 것이 뻔하다"고 하소연했다.

식당에서도 불만은 터져 나왔다. 중구 반월당역 근처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이모(36) 씨는 "종이컵을 사용하다가 다회용컵을 사용하려면 비용도 상당하고 설거짓거리도 많아진다"면서 "갑자기 계도기간을 둔다고 하니 어디에 맞춰야 할지 곤란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제도 시행에 맞춰 대체품 마련에 나선 곳도 있다.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된 백화점은 우산털이 기계를 구매했고, 삼성라이온즈 등 스포츠 구단은 응원 수건을 활용한 새로운 응원 문화를 기획하고 있다.

대구시도 계도 기간에 홍보와 더불어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각 구·군과 협의해서 제도 홍보와 함께 현장 점검도 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 이상이 있으면 시정조치도 이뤄진다. 점검 내용은 매달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지자체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18차례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했는데, 당시 일부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계도 기간을 둔 것"이라며 "계도 기간은 제도 홍보에 주력하고, 불편한 점도 계속 확인하겠다"고 했다.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의 종이컵을 사용하는 한 국밥집. 국밥집 사장님은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의 종이컵을 사용하는 한 국밥집. 국밥집 사장님은 "제도 시행은 당장 코앞인데, 갑자기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어디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할지 곤란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소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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