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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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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나 배우자를 둔 성전환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오후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남성으로 기재된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미성년 자녀 있다는 이유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 규범에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남성으로 출생 신고된 A씨는 2013년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호르몬치료를 받다가 2018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2심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 2명을 낳았으나 성전환 수술을 앞둔 2018년 배우자와 이혼했다.

앞서 1·2심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 입장에선 부(父)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로 표시되면서 동성혼의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차별이나 편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A씨는 이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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