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고래 포획 선단 꾸려 밍크고래 5마리 포경 50대 선장 '실형 1년 6개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법원 "선장, 고래 불법 포획하다 걸린 것만 3회…집행유예도 3차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불법 고래 포획 선단을 꾸려 밍크고래 5마리를 사냥해 죽인 50대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24일 수산업법 위반과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A씨는 고래 포획선 선장으로 가담 정도가 무겁고 고래를 불법 포획한 횟수도 3회에 이른다. 또 이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실로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원들과 자신의 연안자망 어선 B호(9.77t)를 이용해 고래를 불법 포경하기로 하고 구룡포와 영덕군 선적 어선 2척도 범행 수익을 나누자고 꾀어 선단을 만들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 18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을 출항, 고래 위치를 물색하던 중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작살로 포획했다.

이들은 또 지난 4월 2일 오전 6시 23분쯤에도 같은 수법으로 출항해 밍크고래 2마리를 잡았고, 다음날에도 2마리의 밍크고래를 불법 포경했다.

포항지원은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 날 A씨와 불법 포경 행위를 한 선원 3명에 대해서도 선고했다.

이날 A씨 어선 B호의 선원 C(61) 씨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김 전 논설위원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과 ...
최근 쫄깃한 식감의 디저트가 인기를 끌면서 전통 음식인 떡이 재조명받고 있으며, 특히 광주의 호박인절미가 유명세를 타고 '떡지순례'라는 신조...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두 소방관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각각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결혼을 앞둔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