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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강용석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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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후보 출마 당시 선거비용 부당 사용 의혹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성 상납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강용석 변호사 서울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 당시 선거비용 외 1천200만원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지난 8일 강 변호사의 선거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강용석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나서면서 약 20억원을 모금해 선거비용으로 7억2천800여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3억500여만원 등 총 20억원가량을 사용했다"며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중 약 70회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와 음료비 1천200만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적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히며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특히 '후보자 식대비' 영수증 처리 과정에서 가세연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11일, 12일 대구 스튜디오 촬영 당시 수십만원씩 4차례에 걸쳐 갈비집에서 '후보자 식대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후원자들은 이러한 소식이 알려진 후에 분개하고 있다.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후원금 반환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면서 "고발과 함께 후원금 반환소송 대리도 준비 중에 있다는 점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변호사 뿐만 아니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비슷한 취지로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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