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찾은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골목. 중부소방서 대명119 지역대에서 불과 600m 떨어진 이곳 길바닥에는 소화전 위치를 알리는 노란색의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시가 있었지만 누군가가 그 위에 차 한 대를 버젓이 주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5m 이내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차량 주인 A씨는 "소화전 5m 이내는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운전석에서는 길바닥에 표시된 주차금지 문구도 쉽게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화전 인근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다. 시민 의식 개선과 함께 눈에 띄는 소화전 표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난 2019년 1천318건에서 2020년 4천869건, 지난해 7천91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 적발 건수는 7천212건을 기록했다.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 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하에 묻힌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불법 주정차가 더욱 심각하다. 소화전은 지상식, 지하식으로 나뉘는데 지상식의 경우 소화전 보호대 등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설치물이 있지만 지하식의 경우 길바닥에 표시된 페인트칠이 전부다.
대구 한 소방서 관계자는 "지하식 소화전에도 위치 표지판을 설치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안으로 탄력봉 설치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중 실선이나 실선 등 주차 금지를 알리는 도로 선이 있어야 해 이마저 설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화재 진압을 지연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밀고 지나가는 '강제처분'도 가능하지만 화재 긴급성 등 따져야 할 요건과 절차가 많아서 무작정 실행하기도 어렵다.
또 다른 소방 관계자는 "결국 불법 주정차로 화재 현장에서 가까운 소화전 대신 멀리 떨어진 소화전을 사용해야 한다"며 "다른 곳의 소화전도 확실히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호소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규 설치나 보수가 필요하면 소방서 측이 각 구·군에 요청하면 된다"며 "시에서도 구‧군과 함께 소화전을 포함한 5대 불법주정차 관련 홍보캠페인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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