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해도 파업 계속한다"…강대강 대치 예고

국무회의서 '업무개시 명령' 심의 예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등 대표단과 의원단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시도를 규탄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등 대표단과 의원단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시도를 규탄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노조 파업 장기화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노조 측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도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2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화물연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파업은 계속할 것"이라며 "명령 후 어떻게 할지 논의된 것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선 긴급하고 시급한 부분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며 "오늘 내부 회의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 파업 등 행위가 국민 생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때 도입됐다.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상급 단체인 민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 논리 대로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정부는 무슨 권리로 영업을 개시하라 마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전날 정부와 화물연대는 파업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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