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난해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2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올해 1월 유권자에게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을 제보 받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10월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유권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달서구 6·국민의힘)도 구속 기소했다.
전태선 시의원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말 유권자 3명에게 29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유권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태훈 청장과 전태선 시의원의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부 행위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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