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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돈 건넨 이태훈 달서구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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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상당 식사 제공 정황도…檢, 전태선 대구시의원 구속 기소

이태훈 달서구청장(왼쪽), 전태선 대구시의원. 매일신문DB
이태훈 달서구청장(왼쪽), 전태선 대구시의원. 매일신문DB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난해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2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올해 1월 유권자에게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을 제보 받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10월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유권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달서구 6·국민의힘)도 구속 기소했다.

전태선 시의원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말 유권자 3명에게 29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유권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태훈 청장과 전태선 시의원의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부 행위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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