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 피해자" 주장한 교수 영남대 해임 징계 추진 논란

지난 8월 허위사실 유죄…2일 A교수에게 해임 징계 진행 통보
12월 5일 소명 절차 통해 징계 수위 결정 예정
지역 여성단체 "부당한 해임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

지역의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30일 오전 영남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30일 오전 영남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교수에 대한 해임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제공

영남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교수의 해임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교수는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교내 한 센터장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학교 측은 징계 절차에 나섰고, 지역 여성단체들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30일 오전 영남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교수에 대한 해임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영남대는 지난 11월 2일 A교수에게 해임 징계 추진을 통보했고, 오는 12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징계 사유는 '허위사실을 통해 동료 교수와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고,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남은주 상임대표는 "연구업적을 쌓아온 여성 교수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다"며 "영남대가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과 제도에 명시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해임시도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남대 측은 "이번 해임통보는 성폭행 사건을 제기한 것에 대한 징계가 아니다"며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A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교내 한 센터장(B교수)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교수는 국민청원에 "얼마 전까지 영남대 부총장이던 B교수가 센터를 감독하고 있어 (C교수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분리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말이 돌아왔고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은 지난해 12월 A교수가 주장한 C교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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