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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대, 김건희 여사 논문 본조사 안 한다…"검증 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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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는 처리 않는다' 조항 따른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인여자대학교가 '위조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인여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지난달 28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경인여대 측은 자체 연구윤리 규정 상 '제보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 논문의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디자인·예술 참여 유인요소로서 광고 영상 매체와 비영상매체가 참여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해당 논문은 김 여사가 경인여대 A교수와 함께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이 논문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가 2008년 11월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의 표본을 가져온 것이고, 실제 조사 없이 임의로 작성됐다는 위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경인여대 측은 서동용 민주당 의원실의 해당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행위 검증 여부 질의에 '같은 달 28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예비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어 11월 18일에는 예비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오는 12월 2일에는 본조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경인여대가 김 여사의 과거 논문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면, 국민대와 숙명여대에 이어 세 번째 검증이 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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