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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편입안, 행안위도 통과…신공항 특별법 명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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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 상정 처리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현실화
통합신공항 건설과 특별법 처리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

군위 편입
군위 편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의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군위편입법안)을 의결했다.

군위편입법안은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군위편입법안에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편입시점이 연중인 점을 고려해 각종 경과규정을 담은 내용들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에 적용되던 경상북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되 경북도지사와 대구광역시장이 합의한 경우 대구광역시의 자치법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군위편입법안의 각 조항에 대해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축조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 의원 가운데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영천시청도군)는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정부발의 법안이고 여야 간 이견도 없어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역 차원의 자구책(군위편입)이 입법성과로 연결됐기 때문에 공항건설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특별법 처리 명분도 더욱 분명해 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1차 결실을 맺었다. 이제부터는 중앙 부처에서도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환영 일색이다.

또 공항건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인 자구노력이 국회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번 군위편입법 성안은 여러가지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공항건설을 위한 사전정비작업이 입법성과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민의 염원과 지방정부 차원의 의지를 확실하게 표출했다"이라며 "정치권이 지역의 총의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의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질의 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해 정회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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