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8일자 지면 6면 '울릉군수 소유 주유소 기름유출사고 축소·은폐 의혹' 기사와 2021년 1월 20일자 인터넷에 보도한 '군수 소유 주유소 기름유출 책임 떠넘긴 울릉군'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주유소는 김병수 전 울릉군수의 소유가 아니라 김 전 군수의 부인 한남조씨 소유입니다. 사고 당시 기름유출량은 동해해경 자료, 국감자료, 해당 주유소의 주장이 모두 달라 기름유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본지가 보도한 소각장 소각로 센서 과열과 유증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없고, 배기가스 내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부직포 재질의 여과집진기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울릉군이 기름유출 책임을 떠넘겼다는 기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9 년 5월 30일 기름유출사고 당시 울릉군에 폐기물 처리 회사 2 곳이 있었으나,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쓰레기 수거차량을 활용해야만 했던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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