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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전주환 막는다…스토킹 범죄자·음란물 유포자 3년간 공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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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사람은 퇴직 처리

성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미 공직에 재직하고 있으면 퇴직 처분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 범죄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 범죄처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형이 확정된 3년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재직 중인 사람은 당연퇴직하게 된다.

지방공기업법이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사 임원도 될 수 없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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