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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에…與 "더이상 떼법 통하지 않는 것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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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끝낸 9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조합원들이 해단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끝낸 9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조합원들이 해단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화물연대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종료하자 "더 이상 대한민국에 떼법은 없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름 넘는 집단 운송거부로 4조원에 육박하는 산업계 피해를 초래한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철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자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면서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화물연대가 이날 오전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찬성 표가 61.8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비슷한 시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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