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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진구, 한동훈 집 100m 이내 접근금지 '스토킹 범죄 중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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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한동훈. 연합뉴스

법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로 있는 강진구 씨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경찰 신고와 고발 등도 이뤄졌던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진구 씨에게 잠정조치 1호로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를 하면서, 잠정조치 2호로 내년 2월 9일까지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는 경찰이 강진구 씨에 대한 수사 중 잠정조치를 신청, 이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같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의 근거가 된 사건은 강진구 씨 등 시민언론 더탐사 구성원들이 지난 11월 27일 한동훈 장관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한 아파트를 한동훈 장관 동의 없이 찾아간 것을 가리킨다. 당시 이들은 공동현관을 거쳐 한동훈 장관 집 앞까지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시도를 했다. 이는 이들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잠정조치 중 강진구 씨가 한동훈 장관 집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한동훈 장관) 주거(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 동거하는 곳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강진구 씨가 지난 8~9월 3차례에 걸쳐 한동훈 장관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 행위 또는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한동훈 장관의 운전기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청구와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지난 여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처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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