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 삼사해상공원 파나크 호텔 '과장 광고' 논란

대관람차·해상케이블카 공유수면 활용 필수…해수부에선 난색
분양 위한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계속 예정된 것으로 표기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내 주차장에서 경사면 아래로 보이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내 주차장에서 경사면 아래로 보이는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 호텔' 건설 현장. 김대호 기자

바다 조망권 문제로 상인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내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 호텔'(이하 파나크호텔) 건립 사업(매일신문 11월 25일)이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삼사해상공원 내 상인 등에 따르면 파니크호텔은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면서 사실상 취소되거나 가능성이 희박한 대관람차와 케이블카 설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알리고 있다.

파나크호텔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는 입지 환경으로 인근 강구면 해파랑 공원 내 '국내 최대 세계 5위 규모의 영덕아이 대관람차가 2024년 준공 예정'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또한 삼사해상공원에서 해파랑 공원 쪽으로 강구항을 가로지르는 1.3㎞의 해상케이블카 건립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해파랑공원 부지의 대관람차 조성 계획은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수준이다. 더욱이 공유수면의 활용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가 공공사업 활용도 아니고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 때 피해를 입었던 곳이었다는 점 등 안전을 이유로 설치에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영덕군도 확인했다.

과장 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분양형 호텔 자체가 가지는 소비자 보호 취약점도 지적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당초 삼사해상공원 내 파나크호텔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당시에도 분양형 호텔의 경우 소유자, 시공자, 시행자, 그리고 향후 운영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자 문제나 운영 문제가 불거지면 책임소재가 애매해 고민이 깊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 당시의 서류에 근거해 광고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파나크호텔 시행사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조망권 피해 없는 5층짜리 건물이라 했지만 실제 9층 건물을 지으면서 상가 및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파나크호텔 신축공사는 ㈜현진건설이 신한자산신탁을 통해 총 사업비 1천345억원을 투자해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191, 191-2 일대 삼사해상공원 내 대지면적 2만1천634㎡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217가구 호텔동과 지하 1층, 지상 2층의 독채형 풀빌라 45가구를 짓는 공사로 지난 8월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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