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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 김영만 전 군위군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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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과관계 없다"…군위군교육발전기금 예치 금융기관 임의 변경해, 이자 손실
1심 징역 6개월→항소심 벌금 1천500만원→대법원 무죄
파기환송심 재판부 "손해와 재예치로 얻은 이익 관련성 부족"

김영만 전 군위군수. 매일신문DB
김영만 전 군위군수. 매일신문DB

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군수는 군수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 12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 군위축협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이를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 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김 전 군수가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에 만기 이자 2천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 고의성은 인정되나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을 감안해 벌금 1천5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예금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손해와 재예치로 군위농협이 얻은 재산상 이익 간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기 예금을 중도 해지한 행위와 예금을 재예치한 행위는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이익에 관련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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