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예천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추석쯤 7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과일과 14명에게 84만원 상당의 선물종합세트를 각각 제공한 혐의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A·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수 없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를 이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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