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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친딸 성폭행 '에이즈 父' 항소 기각,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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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빠…피해자 에이즈 비감염 고려"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성폭행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로 기소된 친부 A(39)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당시 8살이었던 딸을 위협하고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스로 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딸 B양은 감염되지 않았다.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리고 친딸에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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