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곽도원을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승자인 30대 A씨도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곽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였던 곽씨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곽씨가 직접 운전하는 SUV에 동승해 술집과 약 2㎞ 떨어진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서 내렸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곽씨는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곽씨와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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