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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100m 안 집회금지 조항…헌재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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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집회의 자유 침해할 이유 있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청구인 A 씨가 개정 전 집시법 제11조 제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인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적용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조 판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소규모·평화 집회·시위도 예외없이 금지하고 합리적 기준없이 '100m 이내'라는 제한을 뒀다"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이 과도해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헌법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 자유의 제한 정도를 비교할 때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익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국민의 헌법적 자유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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