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병)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기존의 소선거구제에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승자 독식 소선거제로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지역구도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현재 253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39개의 권역으로 변경하고 각 권역의 의석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했다. 각 권역에 후보자를 낸 정당에 투표한 후 각 정당이 추천한 인물에 투표하는 1인 2표 방식으로 한다.
당선자 결정 방식은 권역별로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정당별로 배분한 후 정당 배분의석수 범위 내에서 정당추천 후보자명부의 후보자 득표수 순위에 따르게 했다.
또 각 정당이 각 권역별로 추천하는 정당후보추천자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고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권자 표의 등가성, 대표성, 비례성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정치 고질병을 개혁할 혁신적인 선거제도가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 논의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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