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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민주당 의원, 중대선구제 변경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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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변경 통해 사표 발생 최소화
거대 양당체제 독과점 구조 및 지역구도 완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병)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기존의 소선거구제에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승자 독식 소선거제로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지역구도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현재 253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39개의 권역으로 변경하고 각 권역의 의석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했다. 각 권역에 후보자를 낸 정당에 투표한 후 각 정당이 추천한 인물에 투표하는 1인 2표 방식으로 한다.

당선자 결정 방식은 권역별로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정당별로 배분한 후 정당 배분의석수 범위 내에서 정당추천 후보자명부의 후보자 득표수 순위에 따르게 했다.

또 각 정당이 각 권역별로 추천하는 정당후보추천자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고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권자 표의 등가성, 대표성, 비례성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정치 고질병을 개혁할 혁신적인 선거제도가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 논의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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