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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갑질' 공정위로…중소기업에 부당 업무 지시·공사대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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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중소기업, 공정거래위에 제소…21일 공정위 조사
A중소기업, 공사대금 지연 지급, 타사업장 공사비 대납 등 부당한 지시로 도산위기
효성重 "계약에 명시, 문제 없다"

효성중공업 갑질을 견디다 못한 A사가 포항제철소 내 시설물에 플래카드를 걸며 항의하고 있다. A사 제공
효성중공업 갑질을 견디다 못한 A사가 포항제철소 내 시설물에 플래카드를 걸며 항의하고 있다. A사 제공

부당한 업무지시, 타 사업장 공사비 대납 요구 등 효성중공업의 갑질(매일신문 8월 9일 보도)에 폐업위기에 처한 지역의 중소기업 A사가 이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양사를 불러 포항제철소 내 발전기 설치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했지만 추가 비용지불 등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공정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3달은 소요돼 A사는 자금난에 따른 폐업이 우려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현재 A사는 효성중공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포항제철소 내에 관련 플래카드를 붙였다가 포스코 측이 국가보안법을 들어 내린 영구출입정지 조치로 현장마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25일 A사에 따르면 포스코가 발주한 95억원 상당 규모의 포항제철소 내 발전기 설치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실적이 많은 효성중공업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되자 효성중공업은 다른 공사 수주를 통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포항제철소 발전기 설치 등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계약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공사는 통상의 건축공사와는 달리 유동성이 커 설계변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과정에서도 A사가 맡은 공사 가운데 절반 정도되는 외주 분야를 효성중공업 담당자가 지정해준 업체를 통해야 했기에 수익을 전혀 낼 수 없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약속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게 A사의 주장이다.

A사 대표는 "포항제철소 사업장에서 효성중공업이 사용하는 차량·월세·식사·사무용품·컨테이너 구매 등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등 갑질이 도를 넘었다. 포스코 입찰규정을 맞추고자 대기업과 손잡은 것이 결국 회사부도로 이어지게 됐다"며 "저가 입찰 후 다른 공사현장을 미끼로 연쇄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이런 기업이 포스코 내에서 수백억원대의 사업을 매년 이어간다는 것도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포스코 발전기 수주는 우리가 다했다. 또 A사가 주장하는 설계변경 금액이 너무 과해 지출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효성중공업이 제철소 내에서 사용한 금액 역시 계약서에 명시된 사안이어서 문제될 건 없다. 공정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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