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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6년만 임시 석방…정유라 "기뻐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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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형집행정지로 6년만에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에 탄 채 검은색 롱패딩의 모자를 뒤집어쓰고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섰다. 최씨는 별다른 언급없이 교도소 밖에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오는 30일 척추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된 최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라는 글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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