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하 결혼 지옥)과 관련한 시청자 민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지 주목된다. '결혼지옥'은 지난 19일 한 재혼 가정의 고민을 다루면서 의붓딸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결혼지옥' 방송분에 대한 시청자 민원은 총 3천729건 접수됐다. 이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방송분 외에도 지난 한 달간(11월 26일∼12월 25일) 민원 접수 1위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 시청자들의 공분을 쌓았다.
이처럼 민원이 급증하는 등 방송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방심위가 휴회 기간인 이번 주를 지나 신년이 되자마자 '결혼지옥'에 대한 신속 심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액수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는 없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말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결혼지옥' 제작진은 지난 21일 사과문을 통해 "방송 후 이어진 비판을 접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아동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간 결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진행자인 오은영 박사도 비난에 시달렸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요즘 채널마다 나오는 오은영 선생님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방송 은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 박사는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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